의왕시의회, 도시公 증자동의안 부결...오매기 개발 무산되나
의왕시가 의왕시의회에 제출한 오매기개발에 따른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증자) 동의안이 부결돼 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의왕시의회는 3일 제29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오매기 개발과 관련, 의왕시가 의왕도시공사에 자본금 25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해 표결 끝에 4대3으로 부결시켰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왕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현금 250억원을 출자하기 위한 절차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매기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A의원은 “‘더 이상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안된다’. ‘의왕도시공사가 꼭 PFV를 설립해 추진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보다는 GH또는 LH 등과 협의하는 등 또다른 방식을 검토해 봤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시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250억원 출자가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이 부결사유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기업회계결산이 연말까지로 그전까지 자본금이 증자돼야 하는데 출자금의 10%인 25억원을 PFV에 자본금으로 출자해 설립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설명하고 설득해 다음달 정례회 때 재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이날 의왕시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한편 오매기개발사업은 의왕시 오전동 528번지 일원 44만8천38㎡에 공동주택(24.1%), 공원·녹지(30.6%), 도시지원시설용지(5.7%), 주차장 등의 토지이용계획으로 PFV(의왕도시공사)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계획인구 8천417명 규모로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말 의왕도시공사와 공영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난해 12월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에 착수, 올해 5월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준공했으며 6월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9월 민간참여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착수 및 건축허가제한 지정(추가), 9월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추가)에 이어 지난달 4일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공했다.
향후 올해 12월말께 민간참여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민간참여자 공모를 거쳐 4~5월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의를 마친뒤 6월 협약체결 승인(지정권자)과 8월 PFV 설립(예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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