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솜방망이 판결"…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집유(종합)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11. 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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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알앤티도 집유, 유성케미칼은 실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
자료사진. 이형탁 기자


직업성 질병을 발생시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국 첫 기소됐던 두성산업 대표가 마라톤 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실형 대신에 전국의 여러 중처법 사건과 유사한 솜방망이 판결을 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창원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근로자 250여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첫 기소했다. 두성산업 대표 A씨는 지난해 2월 창원에서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량의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독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의 1년 6개월 마라톤 재판을 이어온 사이 전국에서 중대재해법으로 여러 판결이 나왔지만 실형 선고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어 이날 두성산업 재판에서 두번째 실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다.

송봉준 기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국과 비슷한 집행유예였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갖고 두성산업에 벌금 2천만 원,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유해화학물질 상당량이 든 세척제를 이번 사고 이전부터 사용했는데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오지 않았던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동일 세척제를 쓰고 성능 부족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했다가 13명의 근로자를 독성간염 걸리게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김해, 근로자 700여명)에는 벌금 1천만 원,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유해물질로 근로자들을 상해입게 했다"며 "다만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대부분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 회복되는 등 건강 상태가 문제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 같은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해 중대재해로는 분류되지만, 위험요인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춰서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에 따라 산안법 위반 등으로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노동계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대해 대부분 유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고 검찰은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날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중처법 선고 중 단 한 건만 실형이 선고되고 다른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솜방망이 판결 내린 창원지법 사법부를 규탄하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두 업체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법원은 이 같은 문제의 세척제를 제조해 이 두 업체에 판매한 근로자 5명의 영세업체인 유성케미칼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언행이나 법정 태도 보면 경각심 갖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중대재해법이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두성산업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강 판사는 "중대재해법은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기업 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등 제도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췄다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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