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딸 2층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 구속 기소

이현준 기자 2023. 11. 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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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출산한 딸을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지난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텔에서 출산한 딸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선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B양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시트로 덮어 방치하다가 쇼핑백에 넣어 창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시신은 지난 9일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A씨는 B양 발견 당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조사 후 이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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