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6대거래소 꿈"…한빗코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전환 실패

이지영2 기자 2023. 11. 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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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형 비원화거래소 한빗코가 결국 6대 거래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FIU 입장에선 한빗코의 AML 역량을 평가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주요 중소형 거래소들과 달리 과거에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았고, 거래량도 적어 원화마켓 개설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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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거래 경험 부재와 거래량 저조 맞물려
"AML 역량 평가할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 한빗코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한빗코 홈페이지 캡처) 2023.11.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중소형 비원화거래소 한빗코가 결국 6대 거래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원화마켓 변경신고를 불수리하면서다. 업계는 원화마켓 운영 경험 부재와 저조한 거래량이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한빗코에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했다. 한빗코는 해당 결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한빗코와 같이 코인마켓만 운영 중인 중소형 거래소에게 원화마켓 전환은 재정난 구제책으로 꼽힌다. 원화 거래를 지원해야 거래소 주요 수입원인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빗코를 포함한 중소형 거래소 21곳은 실명계좌 확보 등 원화마켓 전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었다.

한빗코가 고팍스 이후 처음으로 실명계좌를 확보한 만큼 6번째 원화거래소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번 불수리로 원화거래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그치게 됐다.

관계자들은 결국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입증하지 못한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빗코가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과 달리 원화마켓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거래량 역시 현저히 낮아 AML 역량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 한빗코 비트코인 마켓 내 이더리움 거래대금은 21만1677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1위 거래소 업비트 원화 마켓 내 이더리움 거래량은 513억8000만원이다. 이더리움은 대장주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알트코인 대장주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FIU 입장에선 한빗코의 AML 역량을 평가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주요 중소형 거래소들과 달리 과거에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았고, 거래량도 적어 원화마켓 개설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리스크도 발목을 잡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빗코 최대 주주인 티사이언티픽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진 점이 불수리 근거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은 내년 10월 예정된 가상자산 거래소 갱신 신고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이력도 사유로 지적된다. 앞서 한빗코는 지난 8월 진행된 FIU 현장검사에서 특금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2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 과태료 중 최고액이다. 당시 주요 위반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FIU 관계자는 "변경 신고 심사 과정에서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내용과 지난달 결정한 제재 조치를 고려한 결과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불수리를 통보했다"며 "특금법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사업자가 충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췄는지와 가상자산 시장 거래 질서 저해 소지가 없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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