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날 신고해?"…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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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자신을 신고한 아내를 깨진 유리병으로 찌르고 폭행한 4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말다툼 중 아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A씨는 격분해 유리병을 깨뜨려 자신의 목과 가슴, 배 등을 여러 차례 그어 자해했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 앞에서 자해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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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자신을 신고한 아내를 깨진 유리병으로 찌르고 폭행한 4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30분쯤 강원 양구군에서 있는 자신의 여관에서 아내 B씨(38)와 술을 마시다 집안 문제로 다퉜다. 말다툼 중 아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A씨는 격분해 유리병을 깨뜨려 자신의 목과 가슴, 배 등을 여러 차례 그어 자해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죽을 때 혼자는 안 간다. 꼭 누구 데리고 간다"는 등 협박하며 아내를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당시 아내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편이 앞에서 깨진 유리병으로 자해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 앞에서 자해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남편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했던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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