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원 유료 멤버십' 도입한 이준석 수사 착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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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 후원금을 모금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개설하면서 지난달 31일 유료 멤버십 제도인 '책임 조합원'을 도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멤버십 수익은 콘텐츠 개발과 조합원(멤버십 회원) 대상 이벤트를 위해 사용된다"며 "추후 회계관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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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 후원금을 모금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대표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개설하면서 지난달 31일 유료 멤버십 제도인 '책임 조합원'을 도입했다. 멤버십 가입료는 월 990원으로 책정했다. 멤버십 가입자는 유료 가입자 전용 설문조사와 실시간 방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멤버십 수익은 콘텐츠 개발과 조합원(멤버십 회원) 대상 이벤트를 위해 사용된다"며 "추후 회계관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채널 구독자는 7월28일 첫 영상 게시 후 가파르게 증가해 3일 현재 10만7000명에 달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라디오방송 인터뷰 후 해당 프로그램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00만원이 넘는 슈퍼챗(후원금)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해당 슈퍼챗은 저에게 1원도 들어오지 않으므로 헛소리"라고 반박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을 장치자금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에는 슈퍼챗 등 시청자 후원이 포함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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