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7명 몰카 찍다 걸린 전직 부산시의원 불구속 기소

노경민 기자 2023. 11. 3.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전화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전직 부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전 부산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B양 외에 여러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 신체 부위 촬영하다 덜미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휴대전화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전직 부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전 부산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개월에 걸쳐 여성 17명을 상대로 총 63차례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B양 외에 여러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A씨는 교사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