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先구제 後구상'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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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후(後)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올 5월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공공 부문의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후구상권 청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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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위도 '보완입법' 추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후(後)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다시 추진하는 만큼 여야 합의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구제”라며 “일정액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당 ‘을지키는민생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을 목표로 ‘선지원·후구상권’의 내용을 담아 보완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 부문이 개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허종식 의원안·김병욱 의원안)이 계류하고 있다. 허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피해자가 증가세인데 정부 여당은 여전히 ‘선보상·후구상권 청구’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해당 방안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11월 말부터 국토위 법안소위가 3회 잡혀 있다”며 “12월 초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 5월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공공 부문의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후구상권 청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달 1일 관련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서도 ‘선구제·후구상권 청구’는 제외됐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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