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고소…명백한 불법점거 농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 중으로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과 주출입구 점거로 인해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또한 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자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물에 커다란 안전상의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1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 공단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전체 상담사를 공단 소속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여전히 소속기관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단은 전체 상담사의 40%(700명)을 해고하겠다고 한다"면서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치르라는 공단의 제시안은 과도한 채용 절차인 만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소속 기관 전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상담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희망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소속 기관 설립과 전원 전환 채용을 전면에 내걸고 단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단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전원(1633명) 전환요구,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 폐지, 임금 인상 등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주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정책추진방향 발표(2019년 2월27일) 당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전환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명은 원칙적으로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2월27일 이후 입사한 상담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해 공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무기간과 경력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단은 상담사들에 '정규직과 동일한 직업기초능력평가 절차를 요구한다'는 노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NCS 적용은 논의된 바가 없다"며 "공단은 기존 정규직 채용에 있어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등 해당 직무를 구분해 NCS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상담사의 경우 상담 업무 영역에 맞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타 공공기관에서도 동일 상담직무에 대해 해당 방식을 적용하여 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2개 도급업체로 운영 중이다. 상담사는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 소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과 공단사옥 점거를 주도한 고객센터 노조원 31명은 현재 원주지방법원 정식 재판에 회부돼 있다. 노조는 2021년 6월 공단 로비를 10일간 점거했고 그 해 7월 천막농성을 약 40일간 진행했다. 지난해 1~3월에도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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