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중대재해법 위반 1심서 집유
세척액 유독물질로 집단 근로자 독성간염이 발생해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품 공정 중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로 대표까지 기소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관련된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작업자들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의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흥알앤티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창원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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