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받은 남현희, 증여세 6600만원? 김창기 "정당하게 과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최근 펜싱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선수가 전 연인 전청조씨로부터 4억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해 "정당하게 과세하고 있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선물을 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증여세를 징수할 계획이 있냐'고 묻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최근 펜싱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선수가 전 연인 전청조씨로부터 4억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해 "정당하게 과세하고 있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선물을 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증여세를 징수할 계획이 있냐'고 묻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게 돼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남 선수가 전씨로부터 받은 외제차량 '벤틀리' 가격을 3억8000만원으로 볼 경우 세율은 20%가 적용된다. 세금 7600만원 중 감면받는 부분을 제하면 66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김 청장은 증여세 관련해서 징수할 계획과 관련해 "개별 납세에 관한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꽃뱀 트라우마' 고치나
- 돌아가는데 뒤통수 가격…가라테 경기하던 초등생 '사지마비'
- "고통 속에 잠 들어야 할 때"…밤 마다 '이것' 한다는 제니
- 18년간 하복부 통증…의사가 떨어뜨린 '주삿바늘' 때문이었다
- '최동석과 막장 이혼' 박지윤, 구설수에도 미소…강력 멘탈 자랑
- 추미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이틀 앞둔 2일 태릉골프장 이용 의혹"
- '의사♥' 이정민 아나, 시험관 시술 10번 "노산·건강악화 탓"
- 류효영 "동생 화영, 티아라서 왕따…나쁜 선택할까 겁났다"
- 유재석, 하하 결혼식 축의금 천만원 냈다…조세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