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보채서…" 생후 3개월 영아 살해 후 야산에 버린 부모

홍효진 기자 2023. 11. 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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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영아를 보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30대)와 친모 B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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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보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30대)와 친모 B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는데,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친부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전남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알고도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C양을 출산했으며, 사실혼 관계인 A씨와 모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초 B씨는 "A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타지역에서 지난 9월9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다른 사건의 수배로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전남의 한 야산에 C양을 묻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두 차례 수색을 벌였지만 C양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산시는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지난 7월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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