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 조종 주도 4명 구속 기소…'2,700억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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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천875번 시세 조종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올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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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천875번 시세 조종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올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릅니다.
이들은 소수 계좌에서 시세 조종 주문을 집중하면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 110여 개에 달하는 여러 계좌를 동원해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과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지난달 26일 재개됐고 어제(2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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