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전산화 TF 첫 회의…"연내 전송대행기관 선정"

지웅배 기자 2023. 11. 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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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금 청구 시 가입자가 직접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병원이 보험사로 서류를 전송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1년 앞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의료계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전송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올해 안에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실손 청구 전산화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선 30개 보험사와 10만여개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 청구 전산화 목표 시점이 내년 10월 25일인데, 통상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구축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부터 보험업계, 의료계와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실손 청구 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됐던 소액 보험금 등을 더 편리하게 청구하게 될 것"이라며 "실손청구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전산화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전송대행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자형태로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내년 10월 병상 30개 이상 병원 약 6천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10월 의원과 약국 9만2천곳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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