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살해 후 유기한 '비정한 부모' 구속 기소

이영주 2023. 11. 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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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비정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20대 생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공범인 30대 생부 B씨를 지난 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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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생후 88일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비정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원고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20대 생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공범인 30대 생부 B씨를 지난 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여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는데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한 수색을 벌였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즉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가 A씨 등을 상대로 한 자체 조사 후에도 아기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자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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