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살해 후 유기한 '비정한 부모'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88일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비정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20대 생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공범인 30대 생부 B씨를 지난 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생후 88일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비정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20대 생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공범인 30대 생부 B씨를 지난 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여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는데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한 수색을 벌였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즉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가 A씨 등을 상대로 한 자체 조사 후에도 아기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자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동거녀 살해후 야외베란다 시멘트 암매장, 16년간 아무도 몰랐다 | 연합뉴스
- 부산서 70대 운전자 몰던 승용차 3m 아래로 추락…2명 다쳐 | 연합뉴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협진실 내부 누전 등 추정"(종합) | 연합뉴스
- 다섯쌍둥이 출산 부부, 1억 7천만원 넘게 지원받는다 | 연합뉴스
- 여섯살 때 유괴된 꼬마 70년 뒤 할아버지로 가족 재회 | 연합뉴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서울시 "노동부와 주급제 협의"(종합) | 연합뉴스
- "돈벼락 맞게 하자"…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돕기 모금행렬(종합) | 연합뉴스
- '까먹을까 봐' 여자친구 카톡 대화방에 암구호 적어둔 병사도 적발 | 연합뉴스
-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 연합뉴스
- 英왕세자빈, 화학치료 종료 발표 후 첫 공개 외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