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연계?···무슨 내용일까

김향미 기자 2023. 11. 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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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제도 간 관계 재설정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두 제도 간 ‘연계’를 언급하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답’하면서 개혁 논의의 중심이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고 한 데 대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정합성을 높이고, 서로 연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현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는데 방식과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개편하는 것은 ‘구조개혁’ 과제로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점진적 통합’이란 표현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년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게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 보험료 평균소득(B값)을 더해 산출한다. A값이 있어 국민연금은 가입자 중 ‘평균 이하 소득자’가 ‘평균 이상 소득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빼 완전 소득비례연금(내는 만큼 받는 연금)으로 전환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은 노인세대 누구에게나 주는 보편적 기초연금에 부여하자는 게 이 정책 아이디어의 골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빼면 소득대체율이 20%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갑자기 ‘보편적 기초연금’을 검토하는가 싶어서 유 정책위의장의 발언 전체 맥락, 조 장관의 발언을 따져봤더니, 그간 논의가 돼온 대로 공적연금 다층구조 설계 논의의 일환으로 연계 방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표현하면서도 ‘통합’이란 용어는 쓰지 않았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보험료를 쌓아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흔히 ‘적립식’이라고 하고 기금 소진 후에 ‘부과식으로 전환된다’고 표현한다. 이 때문에 유 정책위의장의 발언 내용이 헷갈릴 수 있다. 해석하면 ‘현 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해 수급자 연금액을 부담하는 구조’(부과식)를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쌓아 낸 만큼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적립식)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확정급여방식(DB)을 확정기여방식(DC)형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금의 재정 방식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지난 2일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이 또한 당장 급여 수준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기초연금은 노인인구 중 소득 7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 장관이 기준액을 매년 고시한다. 연금액은 월 최대 30만원가량이다. 전액 조세(정부+지자체)로 부담한다. 이에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의 가입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다. 또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지급대상을 줄이고 연금액을 올려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개혁안이 주로 언급된다. 또 현재 ‘노인인구 70%’라는 목표 지급률로 지급하기보다는 소득과 연동된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 조정안을 검토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인다.

연금개혁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보고받는다. 특위는 이르면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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