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친구인데...술 먹다 다퉈 흉기로 찌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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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가 4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저녁, 친구 B씨가 운영하는 포항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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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4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초 저녁, 친구 B씨가 운영하는 포항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술값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후에도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두 사람의 싸움이 격화됐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친구고 뭐고 필요 없으니 식당에 오지 마라”고 말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목 부위를 2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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