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지원

최기철 2023. 11. 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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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해당자 중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에 구조를 신청할 경우 소송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지난 2일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1억 5천만원을 기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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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자 대상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으로 구조재원 마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해당자 중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에 구조를 신청할 경우 소송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지난 2일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1억 5천만원을 기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보이스피싱)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민사사건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범죄 수법의 진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고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법적 권리구제가 보다 수월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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