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 딸 교수로 채용하려고 점수 조작한 유원대

서한샘 기자 2023. 11.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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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면접 심사 점수를 조작한 대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16~27일 학교법인 금강학원과 유원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총 3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원대는 지난해 3월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한 학교법인 이사 A씨의 딸 B씨의 민간근무 경력을 부풀리고 다른 지원자의 서류 점수를 낮게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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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금강학원·유원대, 교육부 종합감사서 35건 적발
자격 미달 수험생 14명 입학시키고 자녀에게 A+ 주기도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직원 자녀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면접 심사 점수를 조작한 대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16~27일 학교법인 금강학원과 유원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총 3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원대는 지난해 3월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한 학교법인 이사 A씨의 딸 B씨의 민간근무 경력을 부풀리고 다른 지원자의 서류 점수를 낮게 부여했다.

이로 인해 지원자 5명 중 실제 4순위였던 B씨는 3명만 응시할 수 있는 면접 대상에 3위로 포함됐다.

면접에서도 B씨의 외삼촌인 교직원 C씨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C씨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C씨는 결국 교원으로 채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에 1명을 해임하고 3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징계,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입학·성적 관련 부정도 적발됐다.

유원대 교수 D씨는 2020학년도 대입 정시 추가모집 당시 마감일까지 입학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 미달인 수험생 14명을 합격 처리했다. 교육부는 D씨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유원대 교수 E씨는 2020학년도 2학기 자녀가 본인 강의를 수강하는데도 이를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A+를 부여했다. 학과장에게 성적 산출 근거를 제출하는 등 성적평가 공정성 검토도 받지 않았다.

이 일로 교육부는 1명에게 경징계, 1명에게 경고 조처를 내리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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