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이 학대해 숨지게한 뒤 시신 유기 친부모 재판행

변근아 기자 2023. 11.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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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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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생후 3개월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자녀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방치하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 등도 하지 않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나 출생 미신고된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오산시는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끝에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B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법리검토 끝에 A씨에게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가 여러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살인으로 의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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