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2월4일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2월4일부터 12월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합병 등의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 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2월4일부터 12월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합병 등의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 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 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 희망 법인은 오는 21일 예정된 온라인 설명회를 참고할 수 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S 박민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7일 열린다
- SKT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허용 검토”
- 삼성전자, 연내 KT향 40만원대 스마트폰 출시
- 이동관 위원장 "마약사범 방송출연 규정 검토하겠다”
- 배달앱 수수료 7.8%로 인하...'배민 상생안' 극적 합의
- '스무돌' 맞이한 지스타 2024…주요 게임사 대표 모였다
- 설마했는데…삼성전자, '4만전자' 됐다
- 경계 사라진 비즈니스...엔비디아·어도비 등 ‘빅테크 혁신 팁’ 푼다
- 이석우 두나무-마이클 케이시 DAIS 협회장 "블록체인 산업, 외부 의존도 낮춰야"
- 아파트 주차장서 또 벤츠 전기차 화재…이번엔 국내산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