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이 면접관…최고점수' 유원대 교직원 자녀 부당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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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학교가 교직원 자녀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면접 심사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3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금강학원과 유원대 종합감사 결과 교원 신규 채용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며 관련 교직원 1명을 해임 조처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원대는 지난해 고위 교직원 A씨 자녀 B씨가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하자 민간 경력 점수를 부풀리고, 다른 지원자 서류 총점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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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학교가 교직원 자녀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면접 심사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3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금강학원과 유원대 종합감사 결과 교원 신규 채용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며 관련 교직원 1명을 해임 조처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원대는 지난해 고위 교직원 A씨 자녀 B씨가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하자 민간 경력 점수를 부풀리고, 다른 지원자 서류 총점을 낮췄다. 이 때문에 지원자 5명 가운데 4위였던 B씨는 3위로 바뀌며 세 명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면접 심사를 볼 수 있게 됐다.
면접 심사에서는 A씨 처남이자 B씨 외삼촌인 교직원 C씨가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B씨에게 최고 점수를 줬다. 결국 B씨는 교원으로 채용됐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 1명 해임과 함께 3명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주의 조처를 내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유원대는 이번 감사에서 입학전형 업무·학사 관리 부당 사실도 드러났다. 유원대 교수 D씨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소속 학부 충원이 이뤄지지 않자, 지인을 통해 지원자 14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필수 서류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합격 처리했다.
D씨와 같은 학부 소속 교수 6명은 지원자 4명이 입학 후 출석, 시험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도 성적 평점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D교수에게는 중징계를, 나머지 교수 6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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