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 징역 6개월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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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현장 감리단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 공사를 수주한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 B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1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B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는 등 1심 형량이 구형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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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의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현장 감리단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 공사를 수주한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 B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1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지난 2018년 9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근처 지반이 침하해 지상 1층·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진 사건입니다.
A 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벽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안전 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 유치원도 붕괴했다"며 기소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B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는 등 1심 형량이 구형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11명 중 10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2명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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