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2010개 지정

김기성 기자 2023. 11. 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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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생명 유지와 응급 상황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10개 제품을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업계와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대상 의료기기 목록을 현행화하고 있다.

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중단예정일로부터 180일 전에 중단 일자와 사유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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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처리기구, 복막투석장치회로, 심폐용혈액회로 등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생명 유지와 응급 상황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10개 제품을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업계와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대상 의료기기 목록을 현행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골수처리용기구, 복막투석장치용회로, 심폐용혈액회로 등이 목록에 추가됐다. 이밖에 지정 제품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중단예정일로부터 180일 전에 중단 일자와 사유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원재료 공급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중단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보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의료상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에 제품 공급중단이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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