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40년 친구 찌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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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알고 지낸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후에도 밤늦게까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격화돼 B씨로부터 "친구고 뭐고 필요 없으니 식당에 오지 마라"란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목 부위를 2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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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40여년간 알고 지낸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초 저녁에 친구 B씨가 운영하는 포항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에도 밤늦게까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격화돼 B씨로부터 "친구고 뭐고 필요 없으니 식당에 오지 마라"란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목 부위를 2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식당에서 나와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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