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관 위원장 탄핵 거론, 부당한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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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거론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뉴스타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고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면서 "이를 허위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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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거론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방통위는 3일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은 본인이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해명했다.
방통위는 "최 감사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권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가지의 사유로 해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공영방송 보궐이사와 감사를 임명하면서 검증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보궐이사는 상임위원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KBS이사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장을 선임했는데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방통위는 "KBS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은 KBS 이사회에 있다"면서 "관련 이사회 절차에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후임이사를 임명해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에는 "방문진 이사 결원에 따라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뉴스타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고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면서 "이를 허위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는 "방심위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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