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野 '탄핵 논의' 두고 "얼토당토않고 부당"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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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 추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얼토당토않다,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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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오규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 추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얼토당토않다,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을 한 일이 없다"며 "민주당에서 6가지, 시민단체에서는 11가지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는 아예 팩트 자체가 틀린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최귀화 EBS 감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지적에 "법적 결격 사유가 없고,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인이 아닌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기소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는 비판에 방통위는 "MBC 사장 선임 부실 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개에 달하는 사유로 해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증 절차 없이 KBS·EBS의 보궐이사·감사를 임명했다는 주장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KBS 사장 선임을 방치했다는 비판에는 "임명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각각 반박했다.
방통위가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뉴스타파를 심의 대상이라고 명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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