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미성년 자녀를 위한 재테크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2023. 11.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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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해 증여를 통해 미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미성년자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시장에서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이 하락하면 그 만큼 더 낮은 가격에 재산을 증여할 수 있기에 시장의 조정은 오히려 재산을 증여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때라 생각하면 된다.

현행 상속증여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마다 최대 2000만원의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20살까지는 총 4000만원까지 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증여에 있어 해당금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번에 증여하기 보다는 주식형펀드 등을 적립식으로 시장이 조정 받는 시점마다 납입하는 것이 좋다. 증여 후에도 수익이 늘어날 경우 실제 증여한 금액보다 더 많이 증여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권사들도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재테크 관련 상품들을 부지런히 출시하고 있다. 과거 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었지만 이제 금융당국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Smartphone)을 통해 대리로 자녀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계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관련 서비스를(Service) 통한 계좌개설이 늘고 있다.

자녀를 위한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린이 펀드’다. ‘어린이 펀드’란 미래의 목돈마련을 위해 부모가 자녀명의로 가입하는 펀드를 말한다. 단기간의 시장상황에 맞추어 개별종목을 사고파는 형태가 아니라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의 시장접근이다. 때문에 고배당주식이나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우량한 가치주를 담고 있는 펀드가 많다. 투자기간이 긴만큼 올바른 투자 원칙 등을 알려주는 교육의 기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일부 자산운용사에서는 아이 눈높이에 맞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주주로서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개념을 배울 수 있어 좋다.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소위 ‘주린이’로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쉬운 단어와 다양한 색깔로 표시된 자산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와 금융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 쓴 내용을 보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금융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립식펀드에 직접 증여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이외에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직접 넘기는 방법으로도 증여가 가능하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증여일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자녀를 위한 재테크 방안 중 하나로 추천한다. 청약통장의 가점을 계산하는 식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이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청약통장 가점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계좌를 개설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가입자는 가입기간을 5년만 인정해 준다는 것은 기억하자. 따라서 만 14세에 청약통장 가입이 가장 최적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주식형펀드 등으로 운용하는 것을 권한다.


미래 목표자금을 마련하자면 3박자가 맞아야 한다. 먼저 ‘투자자금’이다.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충분한 투자자금이 있으면 다른 요소가 좀 부족하더라도 원하는 목표자금을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익률(Rate of Return)’이다. 투자한 자금이 불어나기 위해서는 이자나 투자수익이 있어야 한다. 수익률이 높으면 적은 투자자금으로도 쉽게 목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기간’이다. 투자기간이 길면 투자자금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기간이 늘어난다. 즉 투자의 기간이 길면 ‘복리의 효과(Snowball Effect)’를 누릴 수 있다.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다면 자녀 양육기간 중 큰 자금이 필요한 대학입학이나 결혼비용 마련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데 빨리 시작할수록 투자기간 측면에서 유리하다.


지난해 4분기 1년 정기예금금리는 대체로 4.8%대 수준이었다. 2008년 4분기 6.2%대 이후 가장 높은 금리였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 예금에 가입했다는 말을 했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1년 이후인 현 시점의 물가상승률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실질금리가 플러스(+)였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금을 통해 돈을 불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금만으로 물가상승률을 보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펀드(Fund)나 상장지수펀드인 ETF에 가입하는 것이다. ETF는 비용측면에서 펀드보다 유리하다.

상장지수펀드인 ETF(Exchange Traded Fund)는 KOSPI200과 같은 특정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Index Fund)로,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이다. ETF 가운데 국내주식형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해외상장 해외주식형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나머지 국내주식 파생형, 채권, 원자재, 국내상장 해외주식형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세는 15.4%,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22%다.


ETF 거래 시 장점은 해외상장 해외주식형을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종류의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 반면 해외상장 해외주식ETF는 분배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만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상관이 없다.

주식 뿐 아니라 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증여할 때는 언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펀드의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제 기준가격에 좌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즉 증여일 현재 펀드평가액으로 증여가 이루어진다. 반면 예금이나 적금 등은 가격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만큼 추가로 반영해 평가한다. 만약 증여일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 원천 징수될 세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증여할 금융상품과 평가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의 계좌에 이체(대체)한 시점이 증여시기가 된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다. 만약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동일인 판단기준에 있어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본다.


주식이나 펀드의 가치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로 지금같이 실제가치보다 크게 하락했다고 판단된다면 저평가된 시점이 바로 증여하기에 좋은 시기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평가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향후 가치가 상승해도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없이 모두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

주식이나 펀드는 계속해서 평가금액이 변한다. 만약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한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를 할 수 있다. 증여받는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한 것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시점에 다시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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