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은 인권법…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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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관계법이 아닌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라며 본회의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수십년간 온갖 잔악한 방식으로 탄압받아온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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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관계법이 아닌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라며 본회의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손배소 가압류로 노동자 한 명이 아닌 가족의 삶까지 벼랑으로 내모는 현행법은 매우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을 두고 19대 국회부터 10년 가까운 논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70%만 전진한다면 우리는 협상할 용의가 있었는데 시간만 끌었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은 9일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겠다고 했고 양당 원내대표에 통보한 상태"라며 "같은 날 방송 3법까지 총 4개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려면 179석이 필요한데 정의당과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까지 돕기로 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4개 법안을 24시간 단위로 끊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는데 우리 당도 자발적 토론자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우리 당은 모두 토론에 참여한다"며 "법안별로 1∼2인이 토론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여론전도 폈다.
강민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수십년간 온갖 잔악한 방식으로 탄압받아온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본회의 통과 여부가 아니라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대통령의 세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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