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기각" 여순사건 유족들 오락가락 판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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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10·19위원회의 여순사건 관련 진실규명 판정 과정에서 잇따라 기각 판정이 나오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여순항쟁전국유족연합과 여수유족회는 지난 1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여수지역 유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기각 사건 등에 대한 순회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을 법적 기한 내에 처리할 것과 제6차 여순사건위원회 개최 결과 일부 재심의 신청 기각 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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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의 번복 등 신뢰 잃어…유족들 원성 고조
여수·순천10·19위원회의 여순사건 관련 진실규명 판정 과정에서 잇따라 기각 판정이 나오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여순항쟁전국유족연합과 여수유족회는 지난 1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여수지역 유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기각 사건 등에 대한 순회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수·순천10·19위원회는 최근 상정된 사건에 대해 6차와 7차 심의에서 15건을 기각시켰다.
위원회는 여순사건 중 군경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이 감시를 당하다가 6.25때 부역 혐의로 총살당한 사건도 여순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기각된 사건 대부분이 6.25전쟁 기간 중 발생해 여순사건과 연관성이 충분한데도 기각이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여순 특별법이 여순사건 조사범위를 1955년 4월 1일까지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판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6차 회의에서 기각시킨 7건 중에 1건은 이의신청으로 번복해 다시 희생자로 결정됐고 2건은 재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회는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을 법적 기한 내에 처리할 것과 제6차 여순사건위원회 개최 결과 일부 재심의 신청 기각 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또 희생자와 유족 직권 결정과 직권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 배보상 조항 마련, 상임위원 임명, 국가기념일 지정 등 특별법 개정, 분기별 간담회 정례화 등 7개항을 의결했다.
서장수 여수유족회장은 "1955년 4월 1일까지 범위를 정해놓고도 이렇게 기각을 번복하는 등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중앙위원회 최종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무책임하게 심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공청회는 여수를 시작으로 이달 중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등을 순회하며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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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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