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9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4명 구속기소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11.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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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는 영풍제지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등의 범행으로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 연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 지난달 17일까지의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도 추가 입건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지난달 26일 재개됐다.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뒤 이날 강세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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