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왕가탕후루, 가맹점 공급 재료 1종 품질검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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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2년 만에 500호점을 열 정도로 선풍적 인기인 달콤왕가탕후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에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3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인 부산 소재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부산 동래구청이 실시한 점검에서 탕후루 제조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지난 6월부터 생산하며 지난달 초순까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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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2년 만에 500호점을 열 정도로 선풍적 인기인 달콤왕가탕후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에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3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인 부산 소재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부산 동래구청이 실시한 점검에서 탕후루 제조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지난 6월부터 생산하며 지난달 초순까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해당 제품은 3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나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해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도록 돼 있다.
해당 제품은 제조 일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탕후루 제조에 사용한 경남 거제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도 제조 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으며, 이와 별개로 경남 진주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종사자 일부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달콤나라앨리스와 해당 매장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철훈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는 법령위반 사항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문의에 "해당 제품에 대해 위반 사실 적발 이틀 만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물질 검사를 마치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착오가 있었고 바로 시정했다"며 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 시험 성적서를 공개했다.
또 "제조일 미표시 부분도 회사에서 문제점을 알게 된 후 바로 고쳤으며, 건강진단 미실시는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비,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바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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