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입국퇴짜' 논란에…법무부 "차별 아냐. 불법체류자가 많아서" (종합)
"태국은 고마운 나라…선의의 피해자 없게 세심하게 살필 것"

(서울=뉴스1) 김근욱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되는 '태국인 입국퇴짜' 논란에 대해 "태국인만 입국 심사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올해 9월 기준 태국인의 불법체류자가 15만7000명대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입국 심사 강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태국인 입국퇴짜' 논란이 불거졌다. 태국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국 거부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날 법무부 측은 2019년 대비 태국인 입국 거부자의 수가 증가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5만7000명으로, 8년간 3배 증가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6만4000명의 약 2.5배 수준이다.
또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로 출신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총 체류자의 6.7%가 불법체류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입국 거부 사례를 확인한 결과 '관광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의 체류' '90일씩 4차례 연달아 방문한 경우'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돈을 가져온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현재까지 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는 없었다면서도, 외교부와 협의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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