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차질 없게…건설사 '공사비 인상' 요구 반영한다

방윤영 기자 2023. 11.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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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급격한 물가변동 발생 시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시행자(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시행지침을 개정해 급격한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참여자(건설사)가 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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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기간 무관하게 공사비 증액 가능하도록 시행지침 개정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급격한 물가변동 발생 시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청은 가능했으나, 조정 대상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공사비 증액 기준을 마련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 핵심은 공사비 조정 대상 기간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히 한 점이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시행자(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시행지침을 개정해 급격한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참여자(건설사)가 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하지만 조정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시행지침 개정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며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실제로 (공공기관 등 시행사가) 내부 방침으로 '협약 체결 후 1년간은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고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협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기간 빠짐없이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기간과 무관하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으로 사업이 유찰되고 인허가 승인과 착공이 줄줄이 늦어져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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