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금액 41.7조 원..."수요 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4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일반형의 신청 제한 이후 수요가 안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연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로 출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4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용도별로는 금액 기준 기존 대출 상환이 28.5%, 신규 주택 구입이 64.8%, 임차보증금 반환이 6.7%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 측은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일반형의 신청 제한 이후 수요가 안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연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로 출시했습니다.
이후 가계 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자 지난 9월 27일부터는 일반형 공급을 중단했고, 이번 달부터는 우대형 금리도 0.25%p 인상했습니다.
다만 서민이나 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차질 없이 공급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취재앤팩트] 종노릇·갑질·독과점...연이은 尹 저격에 속 타는 은행권
- 카카오 논란에...움직이기 시작한 대한민국 대주주 '국민연금' [Y녹취록]
- 건보공단, 환자 주민번호 등 노출된 책자 배송했다가 긴급 회수
- 소아청소년과 과실 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추진
- "왜 화장실 못쓰게 해!" 日 편의점 계산대서 '방뇨' 시도한 손님
- 명태균 씨·김영선 전 의원 구속...검찰 수사 탄력
- [속보]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 인멸 우려"
- [속보]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 인멸 우려"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