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보건소, 6~17일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보건소는 6~17일 '2023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3개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이용시설 경계 10m 이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버스 승강장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보건소는 6~17일 ‘2023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3개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이용시설 경계 10m 이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버스 승강장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금연구역 표지판 부착)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한 후 반복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직·간접 흡연 피해 예방은 물론 사회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새벽 초등학교 앞 음란행위 남성…잡고 보니 '서울시 공무원'
- 어린 딸 2명 데리고 온 부부, 삼겹살·술 6만원어치 먹튀[영상]
- "나의 여신님, 안고 싶다"…교총 회장, 여고생 제자에 부적절 편지
- "네 부모 흉기로 찌른다"…제자 노예로 부리며 살해 협박한 대학 교수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
- 티아라 지연♥황재균, 황당 이혼설…"사실무근" 초고속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