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 더 지급해야"…인권위, 복지부 장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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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 소득이 적은 노인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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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개정해 65세 이상 실업급여 받게 해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는 32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 소득이 적은 노인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소득에 산입되는 것을 두고 "기초연금 혜택을 사실상 못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 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3가지 권고사항을 두고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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