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뒤늦은 백지신탁 김소영, 배당액 공개 거부
고정현 기자 2023. 11. 3.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배당액 제공 요청 거부 '백지신탁 거부'에 이어 '이해충돌 논란'까지 빚었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둔 배당액 공개도 거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이후 비상장 회사 '중앙상선' 주식을 보유하면서 벌어 들인 배당액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배당액 제공 요청 거부
245억여 원 가치 비상장 주식 보유…임명 1년 만에 백지신탁
금융위 결정으로 중앙상선 혜택…이해충돌 논란 후 백지신탁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 자신 소유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작년 배당금 10억여 원 추정
올해 배당금 받았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은 본인의 지위·직무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매우 높은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으면 그만이지 왜 고양이를 자꾸 나무라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정현 기자 y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놀림받던 '늑대인간' 소녀…하루아침에 신분상승
- 혼자 사는 남편 반찬 챙겨준 아내…이혼 요구했다 살해당해
- "휴가 망쳤다"…'#한국여행금지' 게시물 100만 건, 왜?
- 별안간 날아든 '교통 위반 과태료'…차량번호가 다르다?
- 유빈, '전 남친' 권순우 언급 "술 끊은 계기…테니스까지 그만둘 수 없어"
- 절반 넘게 "제사 계획 없다"…성균관이 제안한 '제사상'
- 남현희 측 "세상 시끄럽게 해 죄송…벤틀리 경찰에 압수 요청"
- 너클로 맞아 신혼 피해자 실명…10대가 감형받은 이유
- 인요한 "'정치 선배' 이준석, 나 좀 만나고 도와주길" [정치쇼]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정창옥 씨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