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 대통령에 신발 던져 현장서 체포…대법원 판결은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1. 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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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발 던진 정창옥씨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
정창옥씨가 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해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을 정씨를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정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문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에 닿지 못했고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신발을 던질 목적으로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와 2020년 8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란 이유로 건조물침입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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