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표결 전 피해노동자 간담회…"반드시 통과"

임종명 기자 2023. 11. 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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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국민인권보장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파업에 참여했다가 손해배상소송에 걸린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의 사례를 청취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3일 오후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김진아 KEC지회 수석부지회장, 윤지선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가,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 한진중공업 파업 도중 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당한 고(故) 김주익 노동자 가족 김주현씨, 강민욱 택배노조 청년노동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원내대표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사과부터 했다.

이어 "지난 30년 기업과 국가가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381건, 규모는 3161억원에 달한다"며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년 이자만 몇십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소송 피해자가 되는 건 끔찍한 보복이자 존엄을 말살하는 폭력행위"라며 "천문학적 금액의 손배소 제기는 노동자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법원도 무분별한 손배소 폭탄에 제동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보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힘이 없고 돈이 없다고 국가가 보장한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않게 하는 국민인권보장법"이라며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처리하겠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억울하게 겪은 고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무능·무책임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국민의 삶에 무엇이 더 나을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했으면 이 법에 대해 무조건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동자들도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희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아 KEC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기분 알고 있나. 아마 모를 것"이라며 "사실 저희가 손해배상을 받고 나서 잠을 제대로 잔 조합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 제가 가장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대출금은 점점 불어나고, 생활고는 힘들고, 아이가 학원에 가고 싶다고 해도 보내지 못하는 심정,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마 한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저와 동지들이 손잡고 조금만 참아보자, 그러면 이 손해배상을 어떻게든 다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최저시급으로 26년 간 다녔다.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압류는 몇십억, 몇백억이라는 큰 돈이다. 몇 천만원 안 되는 아파트도 손배 때문에 다 팔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손배 때문에 정말 죽고싶다는 마음까지 가져야 되는지 억울하다"며 "회사는 항상 과도기라고 해서 점심도 안먹고 연장수당도 안받고 일했다. 노예처럼 하라는 것 다 했는데 이제와 필요없다고 손배로 압박하고 나가라는 거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보탰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을 보면 노란봉투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이다.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반영한 법이란 걸 알 수 있다"며 "법원이 그렇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지 않다. 그런 법원조차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계 출신인 이수진(비례) 의원은 "이 분들의 걱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할까봐 걱정"이라며 "정치인들이 많이 늦었지만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제대로 된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제발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살필 줄 아는 판단, 결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통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9일부터 시작해 24시간 이후에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에는 179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79석 이상을 확정지었다"며 "24시간이 지나면 개별입법부터 끊어서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4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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