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빈대 출현…인천시, 12월8일까지 공중위생업소 757곳 점검
인천시가 최근 서구의 한 찜질방에 빈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오는 6일부터 5주 동안 목욕장 및 숙박업소 757곳을 대상으로 합동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찜질시설을 포함한 1천㎡(303평) 이상의 목욕장업 48곳과 객실 수 20개 이상의 숙박업소 709곳에 대해 군·구 합동점검을 한다. 시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인천 서구 목욕장 업소에서 빈대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시와 서구청은 이 업소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자체적으로 소독 중이다.
시는 목욕장업 및 숙박업소 등을 방문해 매월 1회 이상의 소독 여부 및 청소·청결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침대 시트 및 찜질방 매트 등에 서식하는 빈대 특성 등을 파악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처분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빈대정보집’도 전 업소에 배부해 상시 빈대 발생 예방과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 찜질방 목욕장업소에서 빈대가 발생함에 따라 숙박업소,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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