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샛길 출입 기획단속 실시

조명휘 기자 2023. 11. 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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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30일까지 천황봉 등 비(非)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입금지구역인 천황봉(천단), 금남정맥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찍은 인증사진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비법정탐방로는 난간, 계단 등의 시설물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자연훼손 및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 자연공원법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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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과태료 50만원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달 28일 금남정맥에서 샛길 출입 기획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2023.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30일까지 천황봉 등 비(非)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입금지구역인 천황봉(천단), 금남정맥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찍은 인증사진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국립공원에선 정해진 법정탐방로만 탐방해야 한다. 비법정탐방로는 난간, 계단 등의 시설물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자연훼손 및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 자연공원법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다.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양겸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와 산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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