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코레일의 무리한 자산 매각은 비리"…서울역 개발 사업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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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가 코레일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3일 STX에 따르면 코레일이 소유한 약 2만9000㎡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가 이날 한화그룹이 지정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한화 관계자는 "코레일과의 사업협약서, 토지매매계약서상 토지 잔금 납부기한이 10월31일까지이고 소유권 이전은 건축허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STX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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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STX에 따르면 코레일이 소유한 약 2만9000㎡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가 이날 한화그룹이 지정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STX는 인허가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부지의 사전 매각이 코레일의 내부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TX가 속한 컨소시엄보다 2000억원 낮은 금액을 입찰한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한화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 출자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축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도 주목된다. 통상 개발사업은 인허가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STX는 공기업인 코레일이 인허가 단계 및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에 긴급히 소유권 이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코레일이 해당 부지를 2023년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졸속 이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TX는 지난 1일 부당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TX 관계자는 "전 개발사업 관계자들이 형사 피소되고 민사소송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코레일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코레일의 승소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한다"면서 "소송 이후 사업자가 재지정되더라도 사업이 공정하게 정상화되지 못하도록 사업부지를 미리 한화그룹 자산으로 이전시켜 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화그룹이 서울시로부터 미리 건축 허가에 대한 약속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진행했다면 또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 측은 계약에 따라 잔금을 납부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기에 STX의 주장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신탁은 잔금 대출에 따라 대주단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한화 관계자는 "코레일과의 사업협약서, 토지매매계약서상 토지 잔금 납부기한이 10월31일까지이고 소유권 이전은 건축허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STX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TX 측은 코레일을 상대로 한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 우선협상자 지위확인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음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인허가를 마치고 2024년도 본 PF 조달을 통해 착공을 순조롭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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