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전산화TF 첫회의…전송대행기관 연내 선정 방침

2023. 11. 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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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1년 앞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금 청구자료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달할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연내 선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TF는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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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키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1년 앞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금 청구자료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달할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연내 선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계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사)소비자와함께와 구성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의 킥오프 회의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추진사항을 논의, 점검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소비자 요청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30개 보험사와 10만여개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TF에서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정부와 보험업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TF는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연내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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