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40년지기 흉기 찌른 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1. 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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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4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친구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A(5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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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같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4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친구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A(5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5일 포항 남구의 피해자 B(59)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와 둘 사이에 있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 식당 주방에 있던 칼로 B씨의 목을 2차례 찌른 혐의이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알게 돼 40년 이상 교류해 온 친구 사이로, 말다툼 중 피해자 B씨가 "우리 식당에 오지 마라.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하자 감정이 격해지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살해하려했고, 피해자는 목에 흉터가 남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선처를 진심으로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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