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조법·방송법 의결 제지 위해 필리버스터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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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9일 본회의에 회부되는 노조법과 방송3법 등의 의결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발동하기로 3일 결의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은 의무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전원 참여한다. 4개 법(노란봉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각각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렇게 기준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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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9일 본회의에 회부되는 노조법과 방송3법 등의 의결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발동하기로 3일 결의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은 의무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전원 참여한다. 4개 법(노란봉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각각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렇게 기준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은 60명으로 전체 의원수 110명의 절반이 넘습니다.
60명 중 초선은 45명, 재선은 14명이며 3선 이상은 권성동 의원(4선) 1명뿐입니다.
오는 9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발동하면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인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필리버스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초·재선 의원들은 “배포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자원한 게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필리버스터 #노란봉투법 #방송법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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