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부자감세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 상속세제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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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더 이상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속세제의 재설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업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를 열고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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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더 이상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속세제의 재설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업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를 열고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기술과 노하우는 그냥 저절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장수기업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 전통을 계승하며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며 "일본 3만3000개, 미국 1만3000개, 독일에는 1만개도 넘는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단 10곳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꾸기 위해 상속세법을 고쳐 나가려 한다"며 "이것이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부가 크게 증가하며 모든 국민이 기업의 주주로서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고 회사를 키워온 기업인은 경영권을 자녀에게 상속하려 하고, 이에 대해 혹자는 이를 '부의 대물림'이라고 지적한다"며 "하지만 기업인들은 이를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기업인은 함께 회사를 키워온 임직원들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기업인의 책임이라 생각하기에 본인이 회사를 위해 져야 했던 책임을 본인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녀에게 대물림해 주려는 것"이라며 "책임을 물려주려 하다 보니 사망세가 문제다. 자녀가 받으면 상속세, 타인이 받으면 증여세라는 명목으로 지워지는 사망세는 창업자가 만들어온 기업의 정신과 책임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여러 국가가 상속세를 없앴거나 없애려 하는 것 아니겠냐"며 "상속세의 원조인 영국 또한 집권당에서 상속세 폐지를 공약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도 발제를 통해 상장법인 혹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할 때는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해 기업을 계속 성실히 경영하게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법안 제안이유로 "현재 상속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주식에 대해선 할증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주식에 대한 상속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주식에 대한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가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저해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기업자산의 해외유출과 투자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선 기업주식에 대한 상속제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주권상장법인과 적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해 기업을 계속 성실히 경영하게 하고,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외국에 비해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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