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 논의에…방통위 "부당한 정치공세"

변휘 기자 2023. 11.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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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방통위는 3일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며 야권이 거론하는 6가지 탄핵의 이유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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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언급 6가지 탄핵 이유에…방통위, 조목조목 반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11.0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방통위는 3일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며 야권이 거론하는 6가지 탄핵의 이유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우선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방통위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임했는데, 최기화 EBS 감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 확정됐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최 감사는 EBS 감사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권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개에 달하는 사유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2번째 주장은 공영방송 보궐이사 또는 감사의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이 9월 6일에 있었는데 임명 동의서가 하루 전날인 9월 5일로, 방통위가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한상혁 전 위원장 시절의 '5기 방통위에서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유사하게 진행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KBS 이사회 규정 위
또 박민 현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KBS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을 위반했고, 노조에 고발된 상태인데 방통위원장이 이를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KBS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은 KBS 이사회에 있다"며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추천 규칙을 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장 임명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구체적인 운영 등 회의 주재권은 이사회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장 추천 관련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야권의 또 다른 주장은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통위가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해 결과적으로 방문진의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결원에 따라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방문진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법무팀이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방통위는 이를 누락한 채 '심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만 대통령에게 고의로 허위 보고 했다는 야권의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며 "이를 허위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야권은 이동관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지난 9월 4일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지침을 두고 개입한 것으로 직권 남용'이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심위의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정부 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야당의 탄핵 관련 질의에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상징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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