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필리버스터 '맞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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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한 사람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라며 "이 법을 노동조합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갈라치기하지 말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기에 최소한 마지막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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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법, 거부권 행사않길"
"법의 큰 취지 훼손 않으면 與와 협의하겠다"
필리버스터에는 종결 투표…토론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여당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한 사람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라며 "이 법을 노동조합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갈라치기하지 말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기에 최소한 마지막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의당과 함께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자 약 6개월 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야권 연합만으로는 의석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뜻이 있다"며 "노동자나 당사자분들은 100% 완벽한 법을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부권 행사를 당하는 것보다 70%라도 전진하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했다면 이 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 예고에 맞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야당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요구서가 제출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에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79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야권을 결집, 179석을 확보해 요구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즉시 종결 투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79석을 확보했다"며 "24시간이 끝나면 개별 입법마다 하나씩 끊어서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4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에 참여, 찬성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의원님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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