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법적 분쟁' 소속사와 결별…갈등 봉합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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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 노제(27·노지혜)가 정산금 관련 갈등을 빚었던 소속사 스타팅하우스와 결별했다.
스타팅하우스는 3일 "노제와 계약이 종료됐다"며 "지난 여정을 함께 해 준 노제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제의 새 출발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다"고 했다.
자숙 중인 지난해 12월에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정산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스타팅하우스는 노제의 갑질 논란 이슈로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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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댄서 노제(27·노지혜)가 정산금 관련 갈등을 빚었던 소속사 스타팅하우스와 결별했다.
스타팅하우스는 3일 "노제와 계약이 종료됐다"며 "지난 여정을 함께 해 준 노제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제의 새 출발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다"고 했다.
노제는 2021년 엠넷(Mnet) 댄스 서바이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헤이 마마' 안무를 제작해 신드롬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화려한 외모로 주목받으며 각종 광고, 방송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이 과정에서 노제가 한 중소기업과 광고 계약 건에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여론이 악화됐다. 결국 노제는 활동을 중단했다. 자숙 중인 지난해 12월에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정산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올해 2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스타팅하우스는 노제의 갑질 논란 이슈로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은 지난 3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노제는 소를 취하하며 갈등이 봉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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